2026년 기초연금 신청자격 · 지급금액 총정리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받는 방법

2026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

👴 기초연금 신청자격 & 지급금액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70%가 받는 — 대한민국 대표 노후 복지

📌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 신청 연령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지급 금액 : 단독 최대 월 34만 9,700원 / 부부 최대 월 55만 9,520원
  • 2025년 대비 : 선정기준액 단독 +19만원 ↑, 지급액 물가상승률 2.1% 반영 인상

✅ 수급 자격 4가지 조건

🎂
연령
만 65세 이상
1961년생부터 신청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외국 국적 제외
🏠
거주
주민등록 국내 거주
해외 60일↑ 시 정지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공적연금 수급자 원칙 제외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예외 규정 있음 — 국민연금공단 ☎1355 문의)

📊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47만 원
월 소득인정액 이하
2025년 228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월 소득인정액 이하
2025년 364.8만원 → +30.4만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급 등 소득 + 집·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실제 월급이 더 높아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2026년 1월분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단독가구 최대 342,510원 349,700원 +7,190원
부부가구 최대 547,920원 559,520원 +11,600원
부부 감액 20% 적용 :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자 단독금액에서 20% 감액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경우 단독가구 금액 그대로 지급됩니다.

⚡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 부부 감액 : 부부 둘 다 수급 시 각 20% 감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약 52만원) 초과 시 일부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차액만큼 감액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식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기타소득(공적연금·사업·이자·임대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금융재산 − 2,000만원) × 환산율 4%÷12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해당 지역
대도시 1억 3,500만원 서울·광역시·특례시
중소도시 8,500만원 일반 시 지역
농어촌 7,250만원 군 지역
🏡 집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 후 계산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원칙 : 기초연금은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사전 신청 시 생일 도래 월부터 지급)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 직접 상담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모바일 앱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주요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추가 서류는 담당자가 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꼭 다시 신청하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 수급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 후 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기초연금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약 1.5배(52만원 내외)를 초과하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 자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재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합니다.
Q.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사전 신청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단,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니 미루지 말고 미리 신청하세요.
Q. 통장에 돈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금융재산에서도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많지 않다면 통장에 1억 이상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평일 09:00 ~ 18:00 운영 (공휴일 제외)

본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2) 및 국민연금공단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