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지원금액 총정리

2026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

🏠 주거급여 신청자격 & 지원금액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 내 소득·재산만 보는 주거 지원

📌 핵심 요약

  • 신청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 서울 1인 가구 최대 월 36만 9천 원 (지역별 차등)
  • 부양의무자 : 기준 완전 폐지 —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 심사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이 2026년 역대 최대 6.51% 인상되면서, 아래 금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2026년 선정기준 (월) 2025년 대비
1인 가구 1,230,834원 ▲ 8.3만원↑
2인 가구 2,015,660원 ▲ 인상
3인 가구 2,572,337원 ▲ 인상
4인 가구 3,117,474원 ▲ 약 19만원↑
5인 가구 3,653,274원 ▲ 인상
6인 가구 4,174,371원 ▲ 인상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수치입니다.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니, 작년에 기준을 살짝 넘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임차가구 — 지역별 월세 지원 금액

전국 4개 급지로 나눠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6년은 전년 대비 1.7만원 ~ 3.9만원 인상됐습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 인천
3급지
광역시 · 세종
4급지
그 외 지역
가구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
4급지
(기타)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7,000원 277,000원 238,000원
3인 493,000원 401,000원 330,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4,000원 382,000원 328,000원
5인 590,000원 480,000원 395,000원 340,000원
6인 700,000원 569,000원 468,000원 402,000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원됩니다. 예)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20만원 → 20만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수선비 지원

내 집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단계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등
3년 주기

457만원

중보수

단열·난방·배관 등
5년 주기

849만원

대보수

지붕·욕실·주방 등
7년 주기

1,241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담당자 직접 상담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공동인증서·간편인증 필요
24시간 신청 가능

📄 주요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추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 적용)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약 167,000원의 임차료로 인정됩니다.
Q.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1,600cc 미만·10년 이상 노후 차량, 장애인 차량 등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내 결정 통지를 받으며,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1월 신청 후 3월 승인 시 1~3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도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 가구와 별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평일 09:00 ~ 18:00 운영 (공휴일 제외)

본 글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506호) 및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